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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제351회 임시회 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안 통과

2025-07-25 18:03:01

(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23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김민경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65세 이상을 위한 시니어합창단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손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연지동, 초읍동)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과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갑용 의원(더불어민주당/부암1·3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거리공연 운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오우택 의원(국민의힘/연지동, 초읍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실현에 기여했다.

성낙욱 의원(국민의힘/부전1동, 양정1·2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노숙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일태 의원(더불어민주당/개금1·3동)은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박광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전2동, 범천1·2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강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가야1·2동, 개금2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역사회 혈액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다.

박말숙 의원(더불어민주당/전포1·2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유를 반영했으며, 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한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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