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해 1마리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일 기준 반려견은 무게에 따라 3~5만 원, 반려묘는 무게와 관계없이 5만 원의 위탁료를 서대문구가 지원한다.
연희동 소재 ‘쥬쥬펫’과 ‘연희도그’가 ‘우리동네 펫위탁소’로 지정돼 있다.
희망 주민은 이곳으로 사전 문의 및 예약 후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고 방문하면 된다. 단,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맡길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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