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는 2018년부터 미혼모자 가정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 한도 내 의료비 지원을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지원 금액을 연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후 2023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미혼모자 가정에서 미혼 한부모 가정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 확대 이후 △2023년에는 6가구 10명, △2024년에는 11가구 19명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았다. 다만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미용, 성형 등), 상급 병실 이용료 차액, 제증명료,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