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정성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를 초빙해 고위공직자와 올해 승진자, 신규공직자, 계약·인허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반부패 관련 주요 법령 해설,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예방 대책,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다뤘다.
정 강사는 교육을 통해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면서, 공직자로서 마주하는 다양한 유혹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전달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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