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도로명주소 전환 이후에도 구 지번주소 사용이 계속되고 상세주소 미기재로 인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실무자의 도로명주소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주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도로명주소 부여 원칙, 상세주소 기재법 등 실무에 필요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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