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에 따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범위는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매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중 5톤(약 3,450원) 이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12톤(약 8,280원) 이내에서 감면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한 다음 달 고지되는 상수도요금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