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1일 0.022% 발생한다.
군은 매달 부동산 소유 사망자를 파악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신고서류, 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건수는 415건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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