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소득안정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인 중 2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양구군은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3월 신청을 받아 농어업인 수당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농어업인 수당 지급완료 대상자는 농업인 2384명, 어업인 17명 등 총 2401명으로, 1인당 70만 원씩 총 16억 8070만 원이 지급됐다.
농어업인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배꼽페이(카드)를 선택한 농어업인은 별도의 방문 없이 4월 28일 일괄 지급이 완료됐으며, 지류 상품권으로 선택한 농어업인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급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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