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5. 5. 7. 오후 11시 40분경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15층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유리잔 등을 베란다 창문을 향해 던져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아파트 앞 외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깨뜨리고 트렁크에 흠집나게 하는 등 수리비 2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 5명 소유의 승용차 5대를 수리비 합계 9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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