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책·지자체

평창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2025-07-23 04:40:24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이미지 확대보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로이슈 이지연 기자] 평창군은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은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주정차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가입은 누구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이나 대면(읍면 사무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