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계속 속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법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즉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고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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