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 협약은 시와 업계 간 2023년부터 약 3년간 20여 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합의 사항은 청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의결과 시의회 동의를 얻어 개정이 확정됐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내년 입사자부터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 △기타복리후생비 정액 지원 6천800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 △인건비 지원 기준 변경(충북지방노동위원회 권고사항) 등이 담겼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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