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2. 23. 22:00경 울산 중구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L(50대·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곳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아래층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깨트렸다.
피고인은 2025. 1. 2.오후 10시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L이 과거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돌, 쓰레받기. 나무조각을 아래층으로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4. 12. 23. 자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2025. 1. 2. 자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데,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점행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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