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하절기 각종 건설공사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는 등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많은 10,000㎡ 이상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 7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내역 일치 여부와 억제시설 적정 설치 여부’, ‘집중호우 시 대형 공사 현장 토사유출 방지 사전 안내 및 점검’ 등이다.
특히, 방진벽, 방진망,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여부, 작업장 내 살수시설,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 여부, 기타 비산먼지 발생 억제 기준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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