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충주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면 지역에 위치한 하나로마트나 농협 농자재판매소 등은 가맹점 등록이 불가했다.
그러나 농촌 지역 특성상 슈퍼마켓이나 민간 농자재판매소조차 없는 면이 존재해, 주민들은 상품권을 사용할 곳이 없어 사실상 할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주민 불편이 지속되자, 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시는 마트·슈퍼·편의점이 전무한 면의 하나로마트와,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의 농협 농자재판매장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예외 등록 대상은 동충주농협 소태지점의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 수안보농협 농자재판매소 등 총 3곳이 해당한다.
해당 지점들은 면 지역에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상점이 없어 실질적으로 지역민의 소비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충주사랑상품권 사용처로 등록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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