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로 활동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의 취업을 대가로 지인 5명으로부터 적게는 8천만원, 많게는 1억원씩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만 받아 챙기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된 A씨는 올해 초 문제가 불거지자 퇴사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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