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어 공익목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용료 면제 기간도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용태의원측은 설명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면제 기간을 실제 공용ㆍ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규정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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