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으나, 군은 사용처가 제한적인 읍·면 단위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부 지역에 한해 예외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 농자재판매장이나 마트·슈퍼·편의점이 없는 농촌 지역에서도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한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 농협 농자재판매장은 ▲인계 ▲적성 ▲유등 ▲풍산 ▲금과 ▲팔덕면에 위치한 지점이며,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진 지역은 ▲인계 ▲유등 ▲풍산면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군은 군민들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적립 한도도 기존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단,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에만 적용되며, 지류형 상품권은 현재 소진돼 추가 구매가 불가능하다.
상품권 구매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지역사랑상품권(CHAK)’앱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형 상품권은 관내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구매한도 확대에 따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구매 및 환전 이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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