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협회장 이상헌)로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의 병의원 방문, 투약, 검사 등을 위한 이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운영 관리 등은 구에서 담당하고, 차량지원과 인력배치, 서비스 제공 내역 보고 등 실질적인 현장 서비스는 협회에서 담당한다.
앞서 두 기관은 협약체결 전 이동지원서비스의 운영방안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철저히 했고, 시범적으로 이동지원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연계했다. 이동지원서비스를 이용했던 최○○ 어르신의 말에 따르면, “병원을 갈 때마다 택시 잡는게 큰 일이었는데, 이동지원서비스 차량이 집 앞으로 와주고 진료가 끝난 후에도 편안하게 집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향후 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의 병원 진료 및 지역사회 정착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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