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지난 6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도봉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추경에 따라 구는 다자녀 가구 할인 확대 등에 따른 비율제 체육강사의 수입 손실분(分)을 보전해 줄 수 있게 됐다.
또 회원이 카드로 결제했을 시 카드 수수료를 공단과 나눠 부담해야 했던 것까지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게 됐다.
비율제 강사는 체육 강좌 등 회원이 내는 강습료 일부를 수익으로 하는 사업소득자로 시설 수입 손실분 등을 강사가 함께 부담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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