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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2025-07-16 2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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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청
[로이슈 이지연 기자] 인제군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총44대(전기승용차 30대, 전기화물차 8대, 전기승합차 6대)를 대상으로 하며, 차종별로 정해진 지원 단가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특히 전기승합차의 경우, 신청자료 검토와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며,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 시 최소 1억원 이상의 자부담이 요구된다. 이때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한 금액은 차량 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보조금의 합은 차량 가격 7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7월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인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법인, 기업, 지방공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제출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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