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에서 ‘온열 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그늘, 물, 휴식)’ 및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준수 여부 등 온열 질환 예방가이드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고, 미흡한 현장 1개소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다.
아울러,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별 대응요령과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 후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으며, 폭염작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공사현장에 안내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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