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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배달음식에 벌레" 305차례 환불해 자영업자 울린 대학생, '실형' 선고

2025-07-14 17:34:32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등의 자작극을 300여차례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은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환불을 거절한 업주에게는 "언론 제보 등 모든 것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실제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접수돼 관할 구청의 위생점검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음식값을 환불받아 가로챘다"며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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