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4.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부산 연제구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에서 아이스크림 대리점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미리 사두었다가 나중에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돈과 대리점을 운영할 돈이 부족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연 13% 내지 18%의 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대리점의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 명의의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을 뿐 그 대리점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돌려막기 내지 주식 투자 등에 탕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를 돌려막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부터 2023. 6. 5.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18억5038만 원 상당을 운영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자신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지분에 관한 양수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횟수, 피해 규모,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10억7129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죄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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