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0. 16.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편도 5차로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상동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곳에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 및 손수레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을 피해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5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던 피해자 B(89·여)가 운전하는 손수레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횡단보도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오후 17일 0시 8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병원에서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역주행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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