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이며,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
장려금 희망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고용보험 공단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원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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