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소규모 민간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설접근 장벽을 낮추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 시설은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의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록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를 개소당 4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은 속초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속초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현장 조사와 평가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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