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중국인 A씨 등 6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범행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 등은 지난 1월 16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의 한 숙소에서 작업반장 격인 중국인 동포 B씨를 집단 폭행하고 B씨 지갑에 있던 현금 40여만원을 빼앗은 데 이어, 또 다른 중국인 C씨를 폭행하고 현금 3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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