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추가신청 대상 사업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과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 허가를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CCTV, 병해충 방제 램프 등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이동식 소독기와 세척 소독시설 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 농가는 7월 중 선정될 예정이며, 이르면 8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12월에는 현장 확인 및 최종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진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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