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제’는 군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필요한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로, 군정에 관심 있는 양구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생활안전 분야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음식점 주방용 K급 소화기 공급사업’이 선정되어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됐으며,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공모 대상 사업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안전을 강화하는 공익사업(안전, 환경, 복지, 공동체 등)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문화예술, 체육, 일자리, 경제 등)이다.
다만, ▲일회성 행사나 소모성 사업 ▲법정·의무적 경비(인건비 등)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 ▲기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 증액 요청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양구군 주민e참여’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도, 양구군청 누리집 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방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군 의회 예산안 심의 등을 거쳐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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