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 대상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공휴일 제외) 증평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숙박한 이용객이며, 1박당 최대 3만 원을 증평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숙박료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3만 원, 10만 원 미만일 경우 2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혜택이 적용되는 곳은 △정안농촌체험휴양마을 △삼기조아유농어촌체험휴양마을 △장이익어가는마을 △삼보산골마을 등 4곳의 체험휴양마을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