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닷가는 도민의 휴식과 여가활동의 공간으로서 중요성과 관리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공유수면을 무단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운영 ▲어항구역 내 장애물 방치 등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사용해 적발된 후 원상회복 명령에 불이행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어항구역 내 폐선 등 장애물을 방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모두의 공간이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점유돼서는 안된다” 면서 “공공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유화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공공자원을 보호하고 도민에게 깨끗한 경기바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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