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에선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과 중대재해 사전 차단을 목적으로 ▲물 제공 ▲바람·그늘막 설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등 ‘폭염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열 저감시설 설치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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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1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