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9세 둘째 자녀 이상 자녀로, 2025년 9세, 2026년 9~8세, 2027년 9~7세, 2028년 9~6세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급되며, 셋째 자녀 이상 자녀는 기존과 동일하게 6~9세까지 지원 받는다.
군은 해당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015년생 자녀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 소재지 현수막 게첩, 군청 홈페이지 홍보 등 다각적으로 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 7월 한달 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 월 다음 달부터 매월 10만 원씩 지급받는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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