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문은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갖춰야 할 대항력(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부여) 요건 ▲최우선변제금 보호 기준 등이 포함됐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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