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직불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번 교육도 준수사항 중 하나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농업인은 농업교육포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정규교육, 문자·카카오톡을 통한 간편교육,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자동전화(1644-3656) 서비스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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