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중 현재 삼척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과 보유자에 대해 적용되며, 보유자의 전승 활동에 대한 지원,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보유자의 전승활동은 물론 전승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 구입,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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