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유도했다
이 후 미리 섭외한 현지 경찰로 하여금 경찰서에 유치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갈취함이다.
사건은 사전 계획된 조직적 범행으로, 피해자를 태국 여성과 성매매하게 한 후 태국 경찰서에 유치시키고 2억 4천만 원을 갈취했다.
법원은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설시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일부 금액만 변제되었다"며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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