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취득이나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토지에 국한되어 있고, 아파트의 경우, 한 건의 고가 거래만으로도 전체 단지의 시세가 급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은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주진우 의원측 설명이다.
또한, 우리 국민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6억 원 대출 한도나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적 성격으로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취득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실거주 목적 부동산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을 최소 50% 이상 투입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주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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