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란,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 이후 2년 주기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 이후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가산되어 85일 이상일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구는 계도기간(4. 28.~7. 27.)을 고려하여 7. 28.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이륜자동차는 대형 이륜자동차, 2018. 1. 1. 이후 제작·신고된 중형 및 소형 이륜자동차, 2025. 4. 28. 이후 제작·신고된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이다. 정기검사 장소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소(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전국59개소)와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정기검사에 한함)에서 받을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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