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읍‧면‧동 6개 반 9개 구역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담당하며, 국유림과 사유림이 연접한 지역은 삼척국유림관리소 및 태백국유림관리소와의 합동단속으로 운영된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보호구역 내 불법전용, 무단 점유 및 훼손, 쓰레기·폐기물 불법 투기, 취사·흡연·소각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행위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게시, 산림휴양시설 내 홍보물 비치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이후 적발된 위법행위는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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