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30여 필지이다.
조사 항목은 ▲토지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주요 토지 특성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 ▲인허가 현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다. 조사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구는 정확한 산정을 위해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대상 필지의 토지 특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와 비교한다. 이후 특정 지역 내 토지 가격을 표준화한 자료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토지 특성별 가격 배율을 적용해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산정 지가에 대한 검증 이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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