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평가해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관리와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됐다.
은평구는 지난달 대상 기관에 갱신 신청을 안내했고, 기관은 지정갱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접수 기간 내에 어르신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오는 12월까지 심사를 실행한다.
갱신 절차는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은평구 지정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갱신이 거부된 기관에는 폐업 절차를 안내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심사 기준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자원관리 건전성 ▲인력 관리 체계성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및 제반 관련 규정 등 5개 항목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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