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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호텔서 주정부리고 출동 경찰관 폭행 여행통역사 실형 및 벌금형

2025-07-07 07:0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호텔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체류자격 F-5)로 여행통역사이다.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19. 오후 8시 56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호텔 7층 라운지에서, 술에 취하여 술잔을 깨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호텔 측에서 호출한 택시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도 다른 손님들을 향해 발길질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했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호텔 정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소속 경위 D가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카드 지갑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시고 사건처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3년이내)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존 특수존속협박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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