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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선고

2025-07-04 17:46:18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제천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천시 7급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관련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회에 걸쳐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 매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납금을 제천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투자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피해액 전부를 반환했고, 올해 초 파면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제반 양형 요소를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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