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단속 결과,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후 시설물 철거 및 복구를 추진하고, 취사·흡연, 쓰레기 투기 등은 계도․단속을 통해 경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 및 무허가 식당 등 타법 동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또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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