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요구받지 않은 이첩을 했는데 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이상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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