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기업인과 근로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 발전·육성에 공로가 있으며 산업발전에 모범이 되는 우수기업과 모범근로자, 중소기업지원 유공자를 매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천안시에서 공장을 등록하고 3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또는 산업발전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 등이다.
또 중소기업 지원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선정해 중소기업 유공자상을 수여한다.
선정 규모는 종합 대상 1개 업체, 경영·기술·수출·창업 4개 업체, 우수기업인상 5개 업체, 모범근로자 15명, 중소기업지원기관 유공자 2명 등 총 27명이다.
수상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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