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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5년도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 사업' 추진

2025-07-04 0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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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로이슈 진주하 기자] 괴산군은 ‘2025년도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해 무허가 단독주택 30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현황도 작성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황도 작성이 완료되면 정식 건축물대장이 발급돼 소유권 이전, 담보대출, 보험가입 등 법적 재산권 행사 및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준공된,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의 2층 이하 단독주택이다.

신청은 오는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전 방문상담을 거쳐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건축사에게 현황도 작성 비용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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