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올해 총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해 무허가 단독주택 30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현황도 작성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황도 작성이 완료되면 정식 건축물대장이 발급돼 소유권 이전, 담보대출, 보험가입 등 법적 재산권 행사 및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준공된,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의 2층 이하 단독주택이다.
신청은 오는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전 방문상담을 거쳐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건축사에게 현황도 작성 비용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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