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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판례] 도박죄에서의 ‘도박’의 의미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의미

2025-07-02 17:22:27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예측 게임을 하는 등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됨이다.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승패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며,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도박은 2인 이상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재물을 걸고 그 득실을 다투는 관계인 반면, 사행행위는 영업자와 참가자가 재물을 걸고 참가자가 영업자가 제공하는 기구나 방법만 이용하는 관계일 뿐이다.

법원은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구조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게임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도박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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